특위, 특별광역시 내용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 등도 발의 예정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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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위는 지난달 16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구리가 서울에 포함되는 법안은 2번째다. 하남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메가시티의 개념인 특별광역시의 설치 조항이 담긴 지방자치법개정안과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발의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메가시티와 관련해 당초 논의됐던 초광역특별시 대신 특별광역시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광역시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아내게 됐다"며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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