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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피해 기초생활수급자도 월 20만원 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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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도의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온전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월 2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80명 가운데 49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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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선감학원 아동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예정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안전지원금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문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법령 해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전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관련 조항을 넣으면 지원금 20만원의 온당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도의회와 함께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일시불)과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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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일지
[연합뉴스 자료]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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