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5·18 처분 바로잡아줘 감사"…광주교통공사 사장, 檢에 감사 편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검찰 ‘죄가 안 됨’으로 처분 변경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한 검찰에 직접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4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귀 검찰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적은 편지를 박종근 광주지검장에게 보냈다. 조 사장은 1980년 10월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법정 최후 진술서를 유인물로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고, 군검찰은 1981년 1월 계엄법 위반으로 조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7일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조 사장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감사 편지에서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던 저로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진정성 있게 경청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조현일 검사와 김성원 수사관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 사장과의 통화에서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작년 5월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형사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죄 판결의 경우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직권으로 재기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은 182명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해 명예를 회복한 인원도 94명이라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新軍部)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검찰의 명확한 선언”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