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병합해 징역 3년10월 구형한 검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만나 몰래 마약을 투약시킨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수사기관은 A씨의 기존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뒤늦게 기소된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해 이날 모두 징역 3년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2일 새벽 0시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앱 통해 서로 알게 됐고,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날 아침 자신의 몸에 주사 자국이 나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경찰에 체포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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