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그룹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에게서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2억2000만원은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니라 알선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활동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주의 법률 사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측이 펀드 재판매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분쟁 상대방인 은행장을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저를 지지해 주는 주위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실망 때문에 절망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루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희생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