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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대법,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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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심, 징역 3년…2심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
대법, 2심 무죄 확정…尹 "검찰 개혁 공방 속 희생"
노컷뉴스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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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고검장이 '라임 펀드' 관련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혐의를 모두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 만났지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이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행위를 변호사 직무 내 범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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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갑근 전 고검장 무죄 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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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고검장은 무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루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희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사건을 놓고 보면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철저히 희생되고 탄압받았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유린당해 권력이 남용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법이 왜곡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와 함께 내년 총선 출마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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