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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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관련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고검장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두차례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 필요성을 설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비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의뢰를 통한 정당한 법률사무였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대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한 갈등, 검수 완박을 둘러싼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한 지루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희생양이 됐다"며 "370일 구속됐는데 국가 상대로 형사보상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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