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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무죄 확정…대법 "법률 사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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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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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2억2000만원은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피고인에게 의뢰했다"며 이를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 의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이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분쟁 상대방인 손 행장을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 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손 행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객관적 자료와 라임자산운용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설득하려고 했을 뿐 대학 동문이나 고위 법조인, 정치인의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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