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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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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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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갑근 전 고검장/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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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며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검찰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듬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돼 370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윤 전 고검장은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에게 한 부탁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활동이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주의 법률 사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이 펀드 재판매를 두고 갈등하고 있었다"며 "변호사로서 분쟁 상대방인 손 전 행장을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고검장이 손 전 행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객관적 자료와 라임자산운용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동문이나 고위 법조인, 정치인의 지위를 내세워 설득하려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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