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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오후 11시 45분쯤 군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5㎞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왕복 6차로 도로를 150m가량 역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유턴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여 만에 A 씨를 적발해 임의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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