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오늘(1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서구 내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 상태로 6km가량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반대편 차선을 달리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앞바퀴가 빠진 뒤에야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