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렸다.
1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1세 A 상병을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이날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휴가를 나온 그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A 상병을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당시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A 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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