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피해자는 뇌사상태

중앙일보 현예슬
원문보기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피해자는 뇌사상태

속보
국정원 "'조사지시·명령'은 위증…쿠팡 대표 고발요청"


휴가 나온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렸다.

1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1세 A 상병을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이날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휴가를 나온 그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A 상병을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당시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A 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