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C) News1 유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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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승무원과 기장 등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의원과 전임 이스타항공 사장(최종구, 김유상 전 대표)은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토록 인사 담당자를 압박했다. 채용 청탁자 중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의 공소 사실 중 2017년~2019년 객실 인턴 승무원 서류 전형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이스타항공 월간 회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했고,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인사의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인사권이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의 구체적인 업무가 인사 담당자에게 위임됐고, 각자의 명예와 책임에 따라 수임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유상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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