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A(21) 병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병장은 이날 오전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씨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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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휴가 중에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자택에서 A씨를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A 병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A 병장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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