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윤재옥, 김기현 사퇴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내일 중진연석회의 소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과 논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2.1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오는 14일 오전 3선 이상 중진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혜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연석회의 개최 소식을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고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며 당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 내일 공식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절차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틀째 잠행 중이던 김 대표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와 비공개 회동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나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나의 몫”이라며 대표직을 내려놨다.

이날 김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며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 원내대표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고 돼 있다.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다만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다시 전당대회를 치러 새 대표를 선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