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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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일명 ‘그루밍 성범죄’ 수법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호감과 신뢰를 이용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등학생 B양 등 9명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뒤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만 18세 미만인 C양의 집을 찾아가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평소 성행 등, 강압적 수법을 쓰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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