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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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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양정숙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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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 양정숙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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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해 받게 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송파구 상가 지분을 포함해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까지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양 의원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과 당시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당직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부동산을 실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송파구 상가 지분 누락에 대한 것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부동산을 실소유했다면 양 의원이 증여세·재산세를 납부했다거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없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양 의원이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양 의원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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