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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가 있는 채로 새벽 시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쯤 수원시 권선구 1번 국도 3차로에서 자신의 1.3t 트럭으로 도로상을 걷던 5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도로는 편도 4차로지만 일반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것은 3차로까지입니다.
A 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술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새벽 시간 배달 일을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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