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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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선 안 될 비극이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은 진상 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을 주장하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선 검경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이 규명됐다”며 “세월호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이어졌음에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내용이 없었다. (국민의힘 특별법은) 참사 재발방지와 유가족 지원책, 추모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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