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측 고발대리인 증인으로 출석
김건희 직접 확인에 대해선 "뵌 적 없어"
"처벌해달라는 의사 확인해 고발 참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의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쥴리 의혹'이 허위사실인 것을 확인해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안해욱(오른쪽)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전직 사채업자 '쎈언니' 김 모씨가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2022.10.13. chocrystal@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의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쥴리 의혹'이 허위사실인 것을 확인해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림공감TV 대표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국민의힘 측 고발대리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정 전 대표 등이 유튜브에서 과거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대리한 인물이다.
A씨는 고발을 대리한 이유에 대해 "제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있었고, 역할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단원이었다"며 "선거캠프 활동을 지원하는 가운데 이런 법률적 이슈에 대해 대응하는 단원이라 고발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건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물었고 A씨는 "저희 선대위 조직이 확인한 내용에 근거했다"며 "허위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저희한테 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김 여사 본인에게도 직접 확인 받았는가"라고 물었는데 A씨는 "직접 뵌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증언 과정에서 A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전 국민의힘에 입당해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변호인이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탐문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가) 나이트에서 일을 했다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확인받았다"고 고발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 등은 20대 대선 기간에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TV에서 과거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등 일명 '쥴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표 등은 "사실 그대로 보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내용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졌다"며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편견이 있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