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최민희 전 내정자 측은 본인의 결격 사유는 이동관 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보산업연합회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해 충돌 소지가 없으며, 위원 추천은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닌 본회의 의결에 의한 추천이므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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