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두르고 선거운동 가능해져
명함 등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 선거일 '180일 전'→'120일 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다. 선거일인 내년 4월 10일의 120일 이전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2004년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총선 출마설이 있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이 필수적이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이 가능하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제22대 총선과 제21대 총선에 변화가 생겼다.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현수막 설치 기간 등 규정이 달라졌다.
내년 총선에선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총선에선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원을 제외한 사람은 어깨띠를 두르면 안 됐다.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등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었다.
선거 기간 사적 모임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이어도 참여자가 25명을 넘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선거법에서는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 대치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을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을 증석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를 두고 입장차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 부천 지역구와 전북 지역구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당 유불리를 갖고 논하고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주경제=권보경 기자 b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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