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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진천서 소속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0분쯤 진천군 진천읍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집안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집까지 5㎞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한데 이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특별 경보를 내리고, 공직기강 대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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