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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북 진천서 대낮에 음주운전한 경찰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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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같은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음주단속(PG)
[연합뉴스 자료사진]



A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0분께 진천군 진천읍에서 술에 취한 채 자택까지 약 5㎞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조상 제사를 지낸 뒤 집안 어른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차량엔 친인척 2명도 함께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그의 차량을 수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높은 0.093%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타지에서 오신 집안 어른 두 분이 많이 취해 자택에서 쉬게 해드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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