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왜 안 만나줘?” 女 현관문에 강력접착제 바른 60대男

세계일보
원문보기

“왜 안 만나줘?” 女 현관문에 강력접착제 바른 60대男

서울맑음 / -3.9 °
여성들 찾아가 휠체어·문 망가뜨려…2심서 징역 1년2개월로 형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찾아가 현관문과 전동휠체어를 훼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70대)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를 현관문 앞에 끼워 넣고,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21일에는 또다른 여성인 C(60대)씨가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록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했다.

사흘 뒤 같은 이유로 C씨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을 망치와 칼로 내리쳐 망가뜨린 데 이어 수차례 집에 찾아가 “나와라, 문 열라고” 등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물과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재물손괴)는 “물과 가스를 일시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피해자가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