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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날 키워준 90대 치매 유모 내쫓지 말아달라”…아버지, 아들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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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버지 유모였던 90대 치매 노인을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했던 40대 전문직 아들의 시도가 법원에 가로막혔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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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버지의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던 40대 아들의 시도가 법원에 막혔다.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유모를 위해 매입한 오피스텔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해 소송을 냈으나, 아버지가 유모 편에 서면서 소송도 지고 오피스텔마저 잃게 됐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상주)는 40대 아들 ㄱ씨가 아버지의 유모 ㄴ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ㄴ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모 ㄴ씨는 과거 ㄱ씨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함께 살며 그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집을 떠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갔다. ㄱ씨의 아버지는 ㄴ씨가 어렵게 살면서 치매까지 앓자, 이를 딱하게 여겨 2014년 7평(23.1㎡) 크기 오피스텔을 사들여 ㄴ씨가 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나이가 많은 유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오피스텔을 아들 ㄱ씨 명의로 해뒀다.

문제는 ㄱ씨가 2021년 유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ㄴ씨에게 오피스텔을 비우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차료의 일부인 1300만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ㄱ씨는 자신이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샀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소송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닌 유모 편에 섰다. 그는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하고 아들에 맞섰다. 오피스텔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도 아버지가 오피스텔 매수 계약을 하면서 명의만 아들에게 신탁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 실질적 소유는 ㄱ씨 아버지”라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ㄱ씨 아버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벌여 승소했다. 결국 아들은 오피스텔 소유권마저 아버지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다.

유모 ㄴ씨를 대리해 소송을 이어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처음에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승소가 쉽지 않은 사건으로 봤다”며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끈 원인”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 사건을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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