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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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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은 이웃 481차례 공중전화로 스토킹한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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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우려된다” 징역 8개월 선고

조선일보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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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을 품은 이웃에게 1년 동안 400여 차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수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받으면 바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공중전화로 추정되는 번호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걸려오자 A씨를 의심했다. A씨는 과거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B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했고, 이 문제로 두 사람이 갈등을 빚어왔다. B씨는 전화가 올 때마다 공책에 날짜와 시간, 발신 번호를 적어뒀다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례밖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씨가 증거로 제출한 공책에 적힌 발신번호들은 대부분 A씨의 주거지나 직장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확인됐다.

공중전화 주변 방범카메라(CCTV)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접근하는 모습이 찍혔고, 이는 B씨에게 전화가 걸려 온 시간과 일치했다고 한다.

오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날까 봐 겁이 나 외출도 못하는 등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재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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