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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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씨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약 1년 동안 용산구 이태원동 정씨 부부의 자택을 여러 번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으나, 지난해 2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선고는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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