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이슈 연금과 보험

"노후걱정 없소" 국민연금 부부 최고 수령액 月469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부합산 300만원 이상 1000쌍 돌파

합산 월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부부가 지난 6월 기준 1000쌍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65만3805쌍(130만7610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을 월 합산 300만원 이상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는 1035쌍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온 건 2017년 3쌍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 지난해에는 62만4695쌍으로 60만쌍을 돌파했다.

부부 합산 연금을 가장 많이 탄 수령자는 월 469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중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원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전체 국민연금 수령 부부는 60만쌍을,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는 1000쌍을 돌파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는 주장이 떠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편 장애 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07만원, 유족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143만원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첫 수령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2억4125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자 95세, 장애연금 수급자 92세, 유족연금은 110세였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100세가 넘는 사람도 있다. 남자 39명, 여자 135명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