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인용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을 내린 원심 판정을 확정했다.
2심 역시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이 공모했다는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봤다. 양형 부당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기각했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강훈도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