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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주도한 조주빈(왼쪽)과 강훈./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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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돼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해 7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이 각각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들에게 1심에서 부과된 △정보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또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 1명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훈에 대해 "범행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수익을 환전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재차 유죄로 판단하고 "1심 이후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다"며 형량 또한 유지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만나 성추행하고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형량이 산정됐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부따'라는 활동명을 사용하며 박사방을 운영·관리한 강훈은 같은 해 11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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