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서 제주시 용담동 한 도로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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