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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후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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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올해 컨설팅 참여업체 설문조사 공개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주장 동의 여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받아도 즉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를 상대로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절반가량(46.7%)은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고 이어 의무 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 등 순이었다.

또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해도 실제 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컨설팅을 받은 즉시 구축해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6.0%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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