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경 등 9개기관 감사결과 발표
위법·부당 처리 13명에 징계·주의요구
국가안보실 등 6개 기관에도 엄중조치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했다”며 “국가안보실 등 6개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는 등 엄중조치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2년 6월 16일 국방부와 해경 등이 기존 발표내용을 번복한 수사결과를 내놓자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기관들은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언론브리핑을 통해 알린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해경,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관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전하지 않거나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에는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소각 사실 은폐 및 책임 회피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대북전통문 등을 실종상태인 것처럼 작성했고, 해경은 기존 수색활동을 유지했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시점을 부당하게 변경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 등은 군 첩보에 없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언론 등에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자진 월북이 불명확하다고 분석하고도 이를 관계장관회의에 미보고했다.
국방부는 군에서 ‘시신 소각’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것을 알면서도 안보실의 방침에 따라 ‘시신 소각 불확실’로 판단을 변경했고, 국정원은 ‘시신 소각’으로 분석한 이후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부유물 소각’으로 판단을 바꿨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