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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전말…文 정부, 피살됐는데 수색하고 ‘자진 월북’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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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 7일 발표

국방부와 해경·통일부 이르기까지 사실상 손 놨다…짜깁기한 개인 정보 공개까지

세계일보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탔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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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국방부와 해경 그리고 통일부 등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가 7일 나왔다.

고(故) 이대준씨의 북한 해역 생존 당시 ‘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구호 조치 검토·이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살·소각’ 인지 후에는 사건 은폐를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했으며,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처럼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최초 실종지점 수색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내용 등이 보고서에 포함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 자료에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국방부와 해경 등이 발표 내용을 번복해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해 6월 발표함에 따라 사건의 객관·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방부와 해경 등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우선 밝혔다.

보고서는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안보실·해경·통일부·국방부 등은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이나 ‘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 은폐를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했고, 공무원이 실종(생존) 상태인 것처럼 관련 자료 작성·배포와 함께 최초 실종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려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했다”며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 내용을 근거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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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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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안보실은 2020년 9월22일 오후 5시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된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았으며, 위기상황의 심각성 평가와 대응 방향 검토 등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30분쯤 모두 퇴근했다.

통일부 A국장은 이씨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발견 정황 등을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구조·생존 여부 파악 없이 같은 날 오후 10시15분쯤 퇴근했고, 합참은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튿날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유지’ 지침을 받고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으며, 피살 정보를 전달받은 해경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색 종료 시 언론 등에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지속했다.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정한 안보실과 국방부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정보 분석보고서’ 작성 지시에 따라, 합참은 같은 달 24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보고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자진 월북이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한 상태에서도 합참의 관계장관회의 보고를 접하고는, 이와 상충되는 국정원의 분석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채 언론 브리핑을 권고해 문제를 더 키운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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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유족 이래진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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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24일 1차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해경은 ‘실종 당시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 해역에 도달한 것을 월북 근거로 사용하고자 표류예측결과를 분석하면서 표류위치 예측·특정에 한계가 있는 평균이동경로만 이용해 그 결과를 왜곡했다.

이씨 심리 상태에 대한 비공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고인의 ‘긍정적인 정보’는 제외한 채, 도박이나 이혼 등 부정적인 정보를 내세워 월북 가능성을 일부 전문가에게 질문해 돌아온 답변을 임의로 짜깁기,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시신이 소각된 것으로 군이 일관되게 판단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를 통해 알았으면서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언론에 설명했고, 시신 소각이 안됐을 수도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등 합당한 근거 없이 판단을 변경했다.

국정원도 북한군에 의해 이씨가 사살·소각 처리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새로운 첩보나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는데도, 합당한 근거 없이 부유물만 소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판단을 바꿨다.

감사원은 “관계 기관은 서해 공무원 생존 당시 매뉴얼에 따른 신변 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며 “서해 공무원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 자료를 삭제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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