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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하고 은폐·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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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목포=뉴스1) 정다움 기자 = 22일 오전 전남 목포 한 장례식장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고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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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을 방치하거나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 소각당한 비극적 사건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는 이씨를 방치하고, 사망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13명 중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실·국정원·합동참모본부·해군·통일부·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김사원은 "비위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점과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 처분요구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임의 정도와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당시 서해에서 실종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위기상황의 심각성 평가와 대응 방향 검토를 위한 상황평가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조기 퇴근했다.

당시 이씨는 실종 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해 생명이 위태로웠는데도 북한이 구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나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 대북 전통문에 이씨의 피살 사실은 제외된 채 실종 상태인 것처럼 기재됐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씨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실종(생존) 상태인 것처럼 언론 자료를 작성·배포했다. 해경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색활동을 종료하면 언론 등에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 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

또 이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자진 월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사실들을 기초로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성급하게 판단·발표했다.

해경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수사결과를 언론 브리핑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의 도박·이혼 사실과 채무 금액 등 사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시 해경은 2명의 전문가에게 정식 서면자문을 요청했으나 이들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문에 불응하자 이들의 답변을 임의로 짜깁기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 유족 측이 해경에 보유·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자료 부존재'로 답변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사건의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끝으로 감사는 종결되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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