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결과 발표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 대상 감사
상황 알고도 보고 누락, 은폐‧왜곡 내용 발표도
13명에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
6개 기관에 주의요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고, 수사결과를 왜곡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엄중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했다”며 “국가안보실 등 6개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는 등 엄중조치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2년 6월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이 기존 발표내용을 번복한 수사결과를 내놓자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기관들은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언론브리핑을 통해 알린 바 있다.
지난해 6월 16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해경,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관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전하지 않거나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에는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 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 안보실은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해경 및 중부청 또한 ‘보안 유지’를 사유로 관계기관에 수색구조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통일부 A 국장 또한 구조 및 생존 여부에 대한 파악 없이 퇴근했다.
합참은 군에서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고, 관련 조치 방안도 검토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신변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전통문 발송 필요성 및 군에서 조치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거나 안보실에 건의하지 않았다. 해군은 구체적인 수색 방법‧경로에 대한 지시 없이 탐색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합참에 탐색전력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작성‧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 은폐 및 책임 회피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대북전통문 등을 실종상태인 것처럼 작성했고, 해경은 기존 수색활동을 유지했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시점을 부당하게 변경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 등은 군 첩보에 없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언론 등에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자진 월북이 불명확하다고 분석하고도 이를 관계장관회의에 미보고했다.
또 해경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서해 공무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군에서 ‘시신 소각’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것을 알면서도 안보실의 방침에 따라 ‘시신 소각 불확실’로 판단을 변경했고, 국정원은 ‘시신 소각’으로 분석한 이후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부유물 소각’으로 판단을 바꿨다.
해경은 청구인이 해경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자료 부존재’로 답변하는 등 업무을 부당처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안보실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 퇴직자가 다수인 점, 처분요구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uck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