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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내 집 비우자 지적장애 지인 성폭행한 20대 남성

조선일보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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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내 집 비우자 지적장애 지인 성폭행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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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아내의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위협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안심시키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B씨는 곧바로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검찰이 수사한 결과, A씨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 두지 않겠다”고 B씨를 위협, 처벌불원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할 가능성이 농후해 직구속 기소했다”며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능력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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