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
짚으로 나무 기둥 감싸는 해충 방제, 효과 없다
짚으로 나무 기둥 감싸는 해충 방제, 효과 없다
몸통만 남기는 방식으로 가지치기된 가로수 모습(사진출처=파인드비DB) |
거리에서 자주 목격되던 뭉텅 잘려나간 가로수를 이제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로수 가지치기의 목적은 일부 가지를 잘라내에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수목 본래의 아름다운 수형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있음에도 몸통만 남기고 가지를 모두 잘라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고 나무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을 마련하고 겨울철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를 맞아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된 고시에 따르면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게 된다.
산림청은 짚이나 거적 등으로 나무줄기를 감싸 월동을 위해 따뜻한 곳을 찾는 해충을 유인했다가 3월쯤 벌레들이 깨어나기 전에 수거해 불에 태워 해충을 방제하는 방식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설치를 지양하기로 했다.
또한 나무의 건강한 월동를 위해 크리스마스용 조명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잎이 없는 활엽수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간과 시간 동안만 유지토록 했다.
밤에도 지속되는 조명의 밝은 빛과 열은 식물의 야간 호흡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낮 동안에 축적된 탄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어 나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산림청은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인 내년 2월까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가로수 사업 계획 외에 긴급한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 '진단조사' 시행,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도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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