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
수원지검 형사3부는 6일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이유 없이 때리고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A씨의 목을 조르며 때리고 이를 말리는 시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과정에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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