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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축소' 재추진 논란

뉴스1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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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축소' 재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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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 약 4분의1 축소하는 조정안 제출… 문화재청 심의 앞둬

환경단체 "보호보다 개발 우선인 행정 안돼… 균형 맞춰야"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에 지정돼 있는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현황.(낙동강 하구 생태계모니터링 보고서 갈무리)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에 지정돼 있는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현황.(낙동강 하구 생태계모니터링 보고서 갈무리)


(부산=뉴스1) 이현동 기자 = 부산 강서구가 낙동강 하구에 지정돼 있는 철새도래지 문화재 구역을 축소하려는 행정절차를 추진중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강서구는 지난달 초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안’을 시에 제출했다. 문화재 구역 총 87.27㎢ 중 서낙동강·평강천·맥도강 등 약 20㎢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 문화재위원회가 해당 안을 검토한 후 같은 달 30일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안건이 상정되면 오는 13일 문화재청 심의가 열린다.

구의 이 같은 문화재 구역 축소 추진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번에는 문화재청이 철새들의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구는 현 문화재 구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체 서식지로 적합한 부지를 물색·선정해둔 상태이며 세부적인 구체화 방안까지 마련해 이번 조정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가 이렇게까지 문화재 구역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했다고 판단한 데다 연간 방문하는 철새의 개체 수도 수년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매년 진행하는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조류의 개체 수는 보고서 발간 시점(매년 9~10월) 기준 △2021년 21만 7885마리 △2022년 16만 8041마리 △2023년 16만 5579마리로 집계됐다.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변화 현황.(낙동강 하구 생태계모니터링 보고서 갈무리)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변화 현황.(낙동강 하구 생태계모니터링 보고서 갈무리)


또 낙동강 하구에 문화재구역이 처음 지정됐던 1966년에는 231.9㎢ 구역이 지정됐으나 2011년까지 철새도래지로서의 가치 상실, 환경 정비, 공단 조성 등 다양한 이유로 총 11차례 구역 축소가 이뤄져 왔다.

구는 이번 조정안이 수용되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정구역에서부터 500m 범위까지는 개발 행위 등을 할 때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지가 되기 때문에 각종 사업 진행이 제한된다.


따라서 구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강서구에 연구개발특구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실적인 선에서 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꾸준한 도시화로 인해 철새도래지를 둘러싼 지역 환경이 계속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휴식터·먹이터로서 온전한 기능을 못 하는 구역을 계속 묶어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대체 서식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으니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파괴·훼손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환경단체는 구의 이번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환경훼손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역 전체가 점점 더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안 그래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인데다 이미 철새도래지 기능을 많이 잃은 상태인데, 이유를 찾고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또 축소하려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며 “개발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환경보존을 배제해선 안 된다. 단순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정책으로도 연결해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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