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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여성 마구 때리고 말리는 시민까지 흉기 휘두른 40대 결국···

서울경제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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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여성 마구 때리고 말리는 시민까지 흉기 휘두른 4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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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40대 A씨 구속기소···피해망상 치료 받던 중 약물 복용 중단하고 범행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이유 없이 때리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40대 A씨를 6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A씨의 목을 조르며 때리고 이를 말리는 시민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어 50바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피해망상 등으로 치료받던 A씨가 5개월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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