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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李 법인카드’ 수사 속도 내는 檢, 공익제보자 이번 주 3차례 조사…대법 “개인용도 계속적·반복 사용이면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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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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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에도 공익제보자 조명현(45)씨를 불러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검찰이 이를 입증해낼지가 관건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번 주 조씨를 대상으로 세 차례가량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조씨를 두 차례 불러 이 대표 법인카드와 관련해 사용 유형과 윗선의 지시 내용, 보고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의 진술과 앞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법인카드 결제 집행 부서 담당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기도청이 관리하는 결제 자료의 경우 증빙서류 등이 포함돼 있어 이 대표가 썼다고 의심되는 장소와 시간을 서로 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인카드를 ‘누가’ ‘왜’ 결제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만큼 사용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용 인물, 시간 등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비서실 등 담당 공무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해 보여도 100건이면 100건 모두 사용 기록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까다로운 수사”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모습.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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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의전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결재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식당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미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판례를 세운 상태다. 지난 2014년 한 주식회사 임원이 법인카드 4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에서 ‘개인용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도 이와 유사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한 것도 수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멈추길 바란다”고 반발했고, 검찰의 협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 김 지사의 반응이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이번 의혹은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출신 조씨가 지난 대선 직전 이 대표의 부인 김씨가 전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를 통해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 음식과 과일 등을 사는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익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곽진웅·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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