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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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외주 하청업체 소속 A(56)씨가 시설 보수작업 중 8.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원료공장 난간 개선 공사 중 자재 반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또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선 작년 3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선 50대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달 예산공장에서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을 압수수색했고, 현대제철은 작년 11월 예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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