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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이태원 참사

골목 내 가벽 설치 '무죄'···이태원 참사 첫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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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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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해밀톤호텔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 씨의 불법 구조물 증축 혐의 중 가벽 설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 씨가 호텔 뒤에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은 벌금 800만 원에 그쳤다.

참사 당시 전문가들은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골목 내 가벽 설치’를 지목한 바 있다. 가뜩이나 비좁은 골목이 가벽 설치로 더 좁아지면서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건축법 위반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 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대상 여부나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과 법리 판단이 잘못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를 비롯한 전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며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 모(43) 씨와 라운지 바 브론즈 운영자 안 모(40) 씨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1심 재판 당시,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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