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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종료 전 면책'…서울회생법원, 선면책제도 시범실시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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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종료 전 면책'…서울회생법원, 선면책제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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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2년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 한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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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개인파산절차 종료전 면책결정을 하는 '선면책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열린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에서 선면책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된 후 채무자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파산절차의 종료 이후에야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장기미제 사건에서 경매절차의 지연 등으로 면책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제한을 받거나 사업 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선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면책 사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일 것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것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것 △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선면책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해 실무사례를 축적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선면책 대상 사건의 확대 여부 및 이에 대한 실무준칙의 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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