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오는 7일 제13차 약평위 개최
의약품 급여 기준 적절성 재평가 후 확정… '인공눈물' 논의 주목
앞서 국정감사에서 논란… 한발 물러선 심평원, 일부 기준 인정해줄 듯
건강보험 적용 안 되면 환자 부담금 최대 2만3000원 수준
인공눈물 점안제의 건강보험 적용 변경 여부가 이르면 오는 7일 결정된다. 이날 인공눈물의 성분이 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기준을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 기준이 바뀌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면 비용은 1박스에 최대 2만3000원이 될 예정이다. 다만 앞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만큼 일부 기준에선 건강보험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날 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일부 의약품의 급여 적절성을 재평가한다. 이날 심사하는 의약품 중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눈물 점안제의 주원료가 되는 성분이다.
지난 9월 열린 약평위는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외인성 질환)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질환에 처방하는 인공눈물 점안제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히알루로산나트륨 성분의 점안제는 내인성 질환에서의 처방이 약 80%를 차지한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1박스에 4000원밖에 안 하는 인공눈물이 4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심평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공눈물 처방 비용을 보험 없이 전액 환자가 부담해도 최대 가격은 2만3000원 수준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인공눈물 1박스를 처방받으면 환자는 약값의 30%만 부담한다. 최소 2736원에서 최대 7128원만 내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환자 부담은 최소 4560원에서 최대 1만1880원이 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면 환자는 이 가격에서 2배 혹은 3배를 더 부담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1660억원이 처방됐다. 단일 제품 기준으로 가장 높은 처방 실적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만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인공눈물 급여 기준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인공눈물의 오남용 목적 사용을 개선하고자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이슈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면서 심평원은 한발 물러섰다. 당시 강중구 심평원장은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3차 약평위에선 외인성 질환에도 인공눈물의 급여 기준을 일부 인정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기존 안에서는 라식·라섹 수술 후 처방받는 인공눈물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눈 수술 후에도 안구건조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를 적용해줄 수 있다. 또 급여를 인정해주면서도 1인당 처방하는 양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13차 약평위에서 논의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인공눈물의 급여 기준 재설정이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논의가 미뤄지면 내년 1월부터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외인성 질환 처방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7일 약평위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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