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식 벗어나는 언행…일벌백계 조치"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6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A도의원에 관해 '제명'을 결정했다.
도당 윤리위는 "조사 결과 A도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을 했음을 파악했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관해 일벌백계의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여당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지키는 계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공직자와 당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지역 발전에 매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도당위원장은 "도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정당과 공직자는 존재할 수 없다"며 "항상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공당 당원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정경옥 부위원장, 김금분 전 도의원, 정별님 전 춘천지검 형사조정위원, 조병식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받은 당원은 의결을 공지 받은 뒤 10일 내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당의 제명 결정에 관해 A의원은 "입장을 정리해 내일 밝히겠다"고 답했다.
A의원은 앞서 지난달 7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희장에서 내년 예산안을 보고하는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하대를 했다고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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