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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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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후보자 청문회…"국민 알권리" vs "과도한 공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시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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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이장호 황두현 박종홍 임세원 기자 = 여야는 6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회의원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외 정책 질의와 당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여당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국민 알권리뿐만 아니라, 가부를 결정할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취지 설명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의원이 두루뭉술하게 듣는다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설명 과정이 피의사실 공표로 둔갑되는 것이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역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장 청구가 왜 문제가 되고, 부결돼야 하는지 소견을 피력했다"며 "오히려 체포동의안 제도 자체가 국민적 시각에선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상당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납득되나"며 "만약 영장 남발이라면 판사들이 검찰 측의 청구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발부해 준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에선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 중 하나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그대로 읽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며, 자칫 법관이 재판 전부터 예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전 법무부장관의 취지 설명이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을 심문할 판사가 영장을 보기도 전에 언론에 나온다. 언론에 공표되고 국민이 알게 되면 판사가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이 발표에 한정돼야 하며 법원이 이런 점을 고려해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기형 의원은 "검찰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기소하기 전후 많은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를 한다. 알권리로 포장되긴 하는데 과도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저 역시 과도하게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 보장이 최우선이다"라고 답했다.

야당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답변을 너무 안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피해 간다"고 지적하며 조 후보자가 연관된 직권남용 소송건 및 본인의 입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7년 11월, 27살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킨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며 무죄판결한 점도 전날에 이어 재차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판결할 수 있냐고 괴리가 생긴다"며 "후보자는 법리를 따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해당 판결이 재상고심임을 강조하며 "이전 대법원서 이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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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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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굵직한 사건에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음에도 '보수 성향'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수다, 진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늘 서 왔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전제로 한 듯 과거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홍정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판결을 들며 "공판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역 인근에서 노숙하는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한 2심에서, 조 후보자가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도 사전에 심문하고, 거주지 제한 및 피해자 접근금지 등 조건을 어길 때만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착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 등 "기피 신청 이후 항고, 재항고 등 결정을 서두르는 것이 재판 지연을 막는 것"이라며 '재판 지연'에 대해 전주혜 의원이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피 신청 사건은 가장 우선해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폴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 등을 낮춰 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엔 "검토는 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판사 재량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폴리바게닝 도입에 부정적이다.

한편 여야는 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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