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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횡포 시달리던 특고노동자들…노동부, 표준계약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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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횡포 시달리던 특고노동자들…노동부, 표준계약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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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 노동자가 잠시 멈춰 서서 종이에 무언가 쓰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 배달 노동자가 잠시 멈춰 서서 종이에 무언가 쓰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고용노동부가 플랫폼·특수고용(특고)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탓에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사업주의 부당대우에 대응하지 못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라이더 쉼터에서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배달노동자나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돌봄노동자 통역사 등 플랫폼·특고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다 보니 노동현장에서 계약에 없는 일을 강요받거나, 보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당해도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당해도 보호받기 힘들었다.

돌봄노동자 A씨는 “어디까지가 일인지 불분명해서 돌봄·교육을 약속했더라도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일을 종종 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라이더 쉼터에서  열린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라이더 쉼터에서 열린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표준계약서에 노무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적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 요구 금지,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도 포함하겠다고 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를 보장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비슷한 취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다수 발의돼 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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